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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돈인 세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가서도 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편하고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 투잡이나 부업으로 온라인쇼핑몰을 병행하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사업자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개인사업자 등록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은 지난 글부터 확인해 보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워킹맘의 지식저장소 입니다. 요즘 온라인을 통한 무자본 창업이나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창업 등이 매우 핫한데요. 대세를 따르고자 저 역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거
wonderland1512.tistory.com
온라인 사업자등록 신청, 같이 해볼까요?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기본 정보는 본인에 맞게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사업장(단체) 소재지는 사업장과 개인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는 [여]
따로 사업장을 임차해서 사업장 주소지가 존재하는 경우는 [부] 에 체크하시고 기본 주소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업종 선택을 해줄게요~
업종에 [전자상거래] 라고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맨 위에 보이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실 분들이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구매대행을 하실 분들은 아래 있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소매업과 소매중개업(구매대행)을 동시에 운영하길 원하신다면
같은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 계산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 꼭꼭 사업자를 분리해 주세요.
개업일자는 대략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정석은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안에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안 그러면 매입세액공제가 안되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나 사무용품, 집기 등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요.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가면적은,
18평형대 59
20평형대 84
30평형대 109
기준으로 집에 맞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딱히 안 적어도 되는 내용들이네요.
사이버몰 입력도 필수는 아니니 패스!
제출서류는 해당되는 사업자 분만 추가.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쇼핑몰 기준으로는 없으니 다음으로~
이렇게 간단히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이게 첫 시작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십니다.
그다음 순서가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다음번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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